보세창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보세창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는 고속도로를 지나다가 간혹 보이는 보세창고를 본적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세옷을 저렇게 창고에 관리하나 보다 생각했죠.
한편으로는 보세옷 창고를 광고하려고 저렇게 외부에 크게 글씨로 써 놓았나 생각도 했었습니다.
인천항에 가보면, 이러한 보세창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산항도 마찮가지겠지요?
물론, 위에 제 예전 추론처럼 보세옷을 넣어두는 곳은 아니랍니다.
보세
- 세금을 보류하는 것.
우리나라에 물건을 들이게 되면, 세금을 내잖아요. 관세라고 하는 세금이요.
그런데, 물건을 들여서 바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형태의 업종에 대해서는 보세를 해주는 것입니다.
보세창고
- 세관장의 특허(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를 받은 통관(관세법에 따라 물품을 수출입반송하는 일) 전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입니다.
그럼 이런 보세창고를 왜 만들었을까요?
한마디로 가공무역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원재료나 반제품을 수입해서 가공·제조해서 완제품을 수출하는 가공무역은
우리나라가 대표적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이구요. 영국, 독일, 일본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는 자원부족국가로 가공무역으로 이때까지 성장한 것을 아시죠?
초장기에는 메리야스나 면직물등을 가공무역하다가, 지금은 IT산업에서 가공무역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바이오 산업에서 가공무역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세창고는 이러한 경우 주로 사용됩니다.
① 수입절차를 필하지 않은 화물을 관세부과의 유예를 목적으로 장치할 때
② 대량의 수입화물이 양륙 후 수입 통관을 할 수 없어 일시 보관이 필요할때
③ 수입화물의 판매시기가 성숙될 때까지 화물을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
④ 중계무역 상 화물을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
보세창고 종류
다음은 보세창고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해요.
지정 보세구역 | 특허 보세구역 | 종합 보세구역 | |||||
지정장치장 | 세관검사장 | 보세 창고 | 보세 공장 | 보세 전시장 | 보세 건설장 | 보세 판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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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의 크게 국가에서 지정한 구역과 사업자가 신청받아 운영되는 구역으로 나뉘어집니다.
1. 보세구역종류 : 지정보세구역
국가에서 지정한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으로 구분됩니다.
지정장치장이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보관하는 보세구역으로서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를 의미합니다.(관세법 제169조)
세관 검사장이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하는 보세구역으로 이 곳 또한 세관장이 지정합니다.(관세법 제173조)
2. 보세구역종류 : 특허보세구역
사업자가 신청받아 운영되는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으로 구분됩니다.
보세창고란, 외국물품에 대한 보관을 하는 창고입니다. 영업용 보세창고와 자가 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자가용보세창고가 있습니다.(관세법 제183조)
보세공장이란,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하는 보세구역을 의미합니다.(관세법 제185조) 반도체나 LED업체등의 IT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세전시장이란, 박람회·전람회·견품시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전시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보세구역을 뜻합니다.(관세법 제190조)
보세건설장이란, 산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또는 공사용 장비를장치·사용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하는 보세구역을 의미합니다.(관세법 제191조)
예로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의 DRAM 메모리 반도체 신규공장이 보세건설장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성남세관에 따르면, 이번 보세건설장 지정에 따라 SK하이닉스는 공장건설을 위한 시설기자재 등 주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완공시점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돼 자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보세판매장이란,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하는 보세구역입니다.(관세법 제196조)
보세판매장은 면세점을 말합니다.
외국물품을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쉽게 말해서 세관을 통과할 일이 없는 자)가 사용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3. 보세구역종류 : 종합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엔 1998년 새로 도입된 구역입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위해서는 입주하였거나 입주할 업체들의 외국인투자금액과 수출금액(각 미화 1천만불 이상), 또는 외국물품 반입물량(월 1천톤 이상)에 부합하면 관세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고, 지정 취소 또한 관세청장의 권한 하에 있습니다. 또한 세관장에게는 지정 취소가 아닌 중지(종합보세기능 수행 중지)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광양항, 부산 가덕신항 등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세창고의 필요성
왜 이러한 보세창고가 필요할까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가공무역을 하는 나라입니다.
비슷한 가공무역을 하는 나라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려면 가격과 품질이 중요하잖아요.
가공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보세창고가 필요한 것이구요.
대부분의 외국에서도 보세창고가 운영되며, 보세창고는 물류 경쟁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보세창고가 많이 필요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수출이 많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수출이 더 많아져서, 서민도 풍요로워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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